요양병원 장기 입원 억제, 모든 급여항목 재평가, 노인 의료비 관리 등 마련하고 사전 모니터링 강화
보건복지부가 2019년 급여비 절감 목표 1%에서 2023년 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를 낮추기 위해 지출효율화 목표를 종전 1%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3% 절감까지 확대해 가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핵심 가치 불필요한 지출 관리 목표를 2019년 급여비 1% 절감에서 ’23년 3% 절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들에게 공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그간 급여비의 1% 절감을 목표로 추진해 오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불법 증 대여․도용 관리 등은 더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지출 절감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의료 과다 이용자 사례 관리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실시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등의 방안도 마련해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는 그간 추진해오던 불법․부당한 급여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을 넘어 급여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대응체계에서 건강보험 급여 및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중복 검사나 의료 과이용 등을 방지함으로써 의료 이용과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출 합리화 방안”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종전 지출 절감 목표인 2019년 급여비의 1% 절감’에서 2023년 ‘3% 절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국민께서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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