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04 18:41최종 업데이트 21.05.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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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1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국내 첫, 세계 두 번째 개발된 자동화 복강경 수술 로봇

 사진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낭절제술·전립선절제술 등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제품을 제1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으면,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기보다 우선 심사를 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뤄 신속 심사받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자동화 복강경 수술 로봇로, 첨단 의료용 로봇기술이 적용됐다.

해당 로봇기술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으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중 '의료용 로봇기술 첨단기술군'으로는 최초 지정됐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국산 수술 로봇이 향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수술 로봇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것"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치료 기술을 보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서치앤마켓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세계 수술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 8조 3415억원에서 오는 2025년 14조 6910억원 이를 전망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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