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04 13:51최종 업데이트 22.08.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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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특정 직역 이익에 호도되고 있다”

의학적 치료 문제없어…환자 사망을 무조건 병원과 의사 책임으로만 돌려선 안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큰 실망감을 토로했다.
 
의협은 의학적 소견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현장조사가 실시돼도 별다른 문제 소견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뇌출혈 환자가 의사였다면 병원에서 어떻게든 살렸겠지만 간호사여서 죽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명확한 사실관계 나오지 않아 침묵…의사 수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 A씨가 뇌출혈이 발생해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으나 응급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고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명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사인력 충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모두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인과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협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빌미로 직역 내 욕심을 채우려는 시도는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뇌혈관외과 등 기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수가 등 재정 지원과 현재 해당 과에 일하고 있는 의사의 처우와 전공의들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라며 "단순히 의사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정원을 늘려도 꼭 필요한 뇌혈관외과에 지원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4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의 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에서도 특별한 의학적 문제 소견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이미 출혈 부위가 넓은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출혈을 막기 위해 색전술 등 광범위한 처치가 시행됐고 이후 전원까지 진행됐다. 뇌혈관외과 교수 2명이 외부 출장 중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료적 처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의협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쟁점 사항은 환자 전원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렸는지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작정 머리를 열어볼 순 없다. 검사를 하고 일차적으로 색전술까지 시행해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처치는 다 이뤄졌다"며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환자가 의사였어도 결과 다르지 않았다?
 

일각의 '뇌출혈 환자가 의사였다면 병원에서 어떻게든 살렸겠지만 간호사여서 죽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병원 소속 간호사였기 때문에 매우 적은 확률이었지만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며 환자를 전원까지 시켰을 것이라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클리핑(clipping)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대부분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전원을 할 경우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 클립핑은 뇌동맥류 클립결찰술이라고 불리는 수술로 튀어나온 동맥류 자체를 묶어버리는 수술인데, 이 수술은 개두술이 필요한 수술이라서 코일링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거나 코일링이 실패한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된다.

이번 아산병원 간호사는 이미 동맥류가 파열돼 출혈이 이뤄진 상황이었고 피의 양이 많았다면 곧바로 클립핑 수술이 필요한 경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클립핑 수술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전원 시키는 위험성보다는 코일링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이 낫겠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환자의 뇌동맥류 파열 부위가 꽤 컸던 것으로 안다. 정확한 부위를 알 순 없지만 코일색전술 이후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면 사실 전원 후 수술을 해도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 생존해도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높다. 간호사가 아니라 일반 환자였다면 전원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도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경우 비교적 수술이 쉽다. 그러나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동맥류 자체를 묶어버리는 클리핑 수술은 10시간 이상 걸리고 사망 확률이 높고 후유증이 남는 위험한 수술이다. 환자 사망을 무조건 병원과 의료진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와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멈추자. 환자가 나였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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