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06 20:45최종 업데이트 22.10.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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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닥터나우 '자체 배달약국' 운영 의혹 제기...전문의약품 광고도 도마

[2022 국감] 민주당 강선우 의원, 배달업체 물류센터 내 위치한 제휴약국 언급 "정부가 수사 의뢰할 예정"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직접 배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단 의혹이 나왔다. 이 외에도 닥터나우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 등의 문제로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공개해야 한다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직접 배달약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닥터나우가 제휴하고 있는 비대면 배달약국 3곳에 대해 행정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중 두 곳은 통상적으로 약국이 위치할 만한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약국 2곳은 일반인들이 아예 접근하기 어려운 배달업체 물류센터 안에 위치해 있었다”며 “조사 결과, 약국과 배달업체가 계약한 게 아닌 것으로 나왔다. 즉, 닥터나우가 배달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하고 약국먼허 소지자를 내세워 배달약국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닥터나우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배달 약국을 염두에 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 대표는 “처음에는 제휴약국을 모두 공개했는데, 제휴약국들이 여러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해서 현재는 진료가 끝난 후 약국을 알 수 있도록 개편한 상태”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잘 사용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닥터나우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닥터나우가 특정 전문의약품들의 제품명을 한 글자씩만 바꾸는 식으로 교묘하게 SNS 광고를 해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다른 업체는 최소한 상표는 지우고 하는데 닥터나우는 너무 대놓고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글자를 교체하더라도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에 해당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단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닥터나우는 탈모약 1년치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도 한다”며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의 이유 중 하나가 의약품 오남용에 다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런 식의 광고가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가 “소수의 케이스인데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했지만, 강 의원은 “과거에도 지적이 없었던 게 아니다. 지난 7월에 식약처가 닥터나우에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공문을 보냈는데도 계속 광고를 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플랫폼의 편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닥터나우에 우호적 입장을 취했던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지난해와 상반된 모습을 연출했다. 

신현영 의원은 장 대표에게 “작년에 국감장에 나왔을 때 (장 대표가) 한 발언과 지난 1년의 행태는 너무나 괴리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방문하고, 복지부가 현장방문하니 막나가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 역시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광고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다. 가장 기본적인 윤리도 못 지키는 것”이라며 “실제 전북의 한 의원은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해 1만8000건, 총 3억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는 나쁜 사례인데 닥터나우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작년 국감에서 의료 생태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자체감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망스럽다”며 “국민들과 의료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부당 청구는 대면, 비대면 여부와 관계없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확인 후 조치하겠다”며 “처방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어려움이 있지만 우려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더 잘 만들어나가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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