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1.20 12:34최종 업데이트 22.01.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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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30곳 중 12곳은 자율규제 학생 행동강령 없어…의정연, '의학전문직업성 함양 모델' 제시

학습·연구윤리·임상실습윤리 등 구분, 26개 조항 구성… 수동적 피교육자 신분 넘어 적극적 자세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대생의 의학전문직업성 함양을 위한 모델'을 제안했다.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의정연은 20일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사가 책임 있는 전문직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전문직의 권위와 품격을 찾기 위해선 학생 때부터 의학전문직업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과대학마다 행동강령을 두고 학생들 스스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18곳만이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 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대만,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과대학 행동강령 또는 지침을 수집·분석해 이미 학생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의과대학의 사례를 수집·분석했다. 연구진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6차례의 연구진 회의, 공청회를 거쳐 자율규제 지침 모델을 제안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은 크게 학습·연구윤리, 임상실습윤리 등으로 구분되며,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지침 모델은 의학전문직업성의 필요성, 스승과 선후배 및 동료 등에 대한 존중, 차별 및 폭력 금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약물 오남용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학습·연구윤리 부분은 부정행위 금지 등 학생으로서의 자세, 자율적 학습 자세 등의 함양을 다루고 있고 임상실습윤리 부분은 환자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누설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강의 평가 및 설문 등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서 환자 정보 유출 금지 등 내용도 다뤄졌다. 

연구진은 "아직 학생행동규범 또는 강령을 갖추지 못한 국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이 모델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행동강령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본 연구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 의대생협의회의 협력이 주요했다"며 "의대생이 수동적인 피교육자의 신분을 넘어 예비 의사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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