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제약 택배 서비스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이 사안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도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어서 의료계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 드론 택배 등을 언급하며 규제개혁이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조제약 택배 배송 시행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가 처방한 약의 택배 배송이 허용되면 환자들의 편의는 향상되지만 문전약국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벌써부터 궐기대회를 운운하며 총력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최근 긴급 회의를 열어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안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되면 강력히 저지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조제약 택배 배송은 약사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제약 택배 배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 중 하나가 시행되면 나머지 하나를 막을 명분도, 힘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 배송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전선이 구축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들까지 힘을 합치면 정부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연대할 것인가?
현재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앙숙 관계다.
2014년 초까지만 해도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공조를 과시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원격조제(조제약 택배서비스)를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양측은 공조 파기의 책임이 상대편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다시 한번 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가 원격의료, 원격조제에 공동 대응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조제약 택배 배송을 강행한다면 결국 원격의료 실시에도 영향이 미쳐 보건의료 전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약사회가 내민 손을 덥석 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해졌고,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될 확률이 낮아져 다소 여유가 있다.
여기에다 약사회가 원격의료 저지 공조를 파기한 괘씸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확대 등 민감한 쟁점이 언제든 거론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사협회는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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