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7차 개정
안내 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 고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7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안내 종양에 대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안내 종양(안구 내에 발생하는 종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세침흡인생검을 통해 채취된 조직검체로 안내 종양을 세포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검사는 세침흡인생검으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 발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며 진단정확성 및 참고표준검사(조직학적 검사)와의 일치도가 높아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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