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지난 몇 년 사이에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대부분 내부고발로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최근 영업사원들이 내부고발을 빌미로 과거 월급과 함께 지급됐던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한 퇴직금 산정을 요구하고 있어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시상금이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제공돼왔던 불법 리베이트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은 급여로 제공된 ‘기본급+상여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암묵적인 리베이트 금액으로 제공됐던 시상금이나 인센티브 비용을 더해 2배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기본급 200만원과 상여금 100만원(기본급 50%)이 급여로 지급돼 왔다면 퇴직금은 3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불법 리베이트로 영업사원들에 300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 이에 대한 10%가 시상금이나 인센티브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퇴직금에 포함하면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리베이트 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법인카드나 현금으로 제공했던 불법 리베이트를 영업사원들의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이 만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상위사인 D사부터 중견 M사, 중소 Y사 등도 이같은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내부고발에 대한 사측의 우려가 커지면서 소극적이었던 영업사원들의 움직임이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기업 오너들의 갑질 폭로 등도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한 명에게 해당 금액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다른 영업사원들까지 줄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내부 고발이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영업사원들은 급여에 포함된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한 나름의 고충을 토로했다. 대형 제약사와 중소 제약사를 거친 한 영업사원은 “기본급과 상여금만 받았다면 일단 내야 하는 세금이 적다”며 “그러나 리베이트 비용이 급여에 포함되면 고액 연봉자로 취급돼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약사마다 다르지만, 온갖 핑계를 대며 3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정산해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곳도 있다”며 “특히 높은 연봉으로 주택청약 기준을 초과해 이런 혜택들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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