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25 08:52최종 업데이트 21.12.25 09:22

제보

정형외과의사회 "대한민국 외과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인가"

수술 지연 외과의사 금고형 판결에 개탄...소신진료 위축, 의료체계 붕괴 우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소장 폐색환자의 수술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의료과실의 문제를 일반적 범죄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모든 치료의 원칙은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다. 의료행위란 것이 불가피하게 상해와 유사한 인체 침습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행위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특히 복강 내에 발생한 출혈이나 천공 그리고 장유착과 같은 합병증은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외과의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장 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판단하지 않은 여러 변화와 증상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다소 늦게 지연 진단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주의위반에 해당하는 의료 과오로 판단하고 의사를 단죄하면 의료시스템에 또 다른 중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의료행위의 최전선에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해야 하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방법에만 집중할 것이다. 조금만 의심되더라도 최후의 수단인 개복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문화, 검찰·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치료 과정에서 결과만 나쁘면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관례가 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술이나 시술하는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도 결과가 나쁠 경우 과실 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의사의 소신 진료가 위축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필수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사태를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시행한 재판부가 엄격한 증거에 의거해 판단했을 것이나, 의료진들이 항상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며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재판부의 혜량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