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08 14:06최종 업데이트 23.06.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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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의협 부회장 "기피과·필수의료 대책 합의되면 의대정원 늘릴 수 있다"

15년 의사인력 공백 단기대책 먼저 나와야…복지부 주장 300명 증원 수정 필요하고, 2025년부터는 시기상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 선행과제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느 정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이 선행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느 정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논란으로 파업까지 진행한 의료계가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가 관심이다. 

박 부회장은 오늘 (8일) 오후 3시 의정협의체에 의협 대표로 참석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회의 직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계가 연구한 부분과 복지부 주장을 비교해서 (의료계의 연구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반드시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행과제는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규 부회장이 밝힌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행과제는 두 가지다. 현재 의사가 부족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대한 단기대책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짧아야 10년이고 15년 정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그러나 그 사이 15년 동안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이 기간에 대한 단기대책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적정 의사 수는 정부 측 추계와 다르다. 우리나라 특성상 의사 근무시간이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적정 의료인 수는 다시 측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300~500명 정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의협은 이 추계가 수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필수의료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연구는 하나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체계적인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선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하기 어렵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선행조건에 중점을 두고 오늘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박 부회장은 "정부는 단기대책으로 지역의사제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다.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5년부터 의대정원 증원은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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