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12 07:46최종 업데이트 25.02.12 07:46

제보

의료계와 소통·협력 강조한 강중구 심평원장…선별집중심사 검사다종 우려에 "무조건 삭감 아냐"

심평원장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 개최…올해도 심사 기준 개선 계속 추진·저수가 구조 퇴출 중점 과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최근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5종 이상 검사다종 항목에 대한 의료계의 삭감 우려에 자율 개선에 방점을 둔 것이지 당장 삭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계를 안심시켰다.
 
강 원장은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갈등의 골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심사기준 개선을 올해에도 이어가며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강중구 원장이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10건 심사 기준 개선 의견 중 238건 해결…추가 325건 의견, 개선 약속
 
이날 강 원장은 취임 2년이 된 소회를 밝히며 의료계와 심평원의 갈등의 씻앗인 심사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말부터 심평원 주도로 확회와 의약단체로부터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반향을 함께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심사 기준 개선을 집중 추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평원은 의료계에서 제출한 410건의 개선 의견을 2024년 내에 모두 검토해 이중 58%에 해당하는 238건을 연내 해결했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114건은 심사지침과 급여기준 고시 등으로 반영했고, 심사 및 기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124건은 의료계에 안내해 이해를 도왔다.
 
강 원장은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급여기준 고시보다 세부적인 기준 설정이 용이하고 신속한 적용이 가능한 심사지침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심평원의 심사기준 관리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이를 위해 2024년 7월에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2024년 하반기 척추수술, 자동봉합기 등 관련 31개 심사지침을 신설·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기준과 관련해 의료계의 추가 의견 제출 요구가 많아 2024년 말까지 의료단체에 2차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현재 20개 단체에서 총 325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원장은 "올해도 의료계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심사기준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심사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평원장 공고사항인 심사지침을 적극 활용해 의료계 요구 사항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선별집중심사 검사다종(15종 이상) 포함, 삭감위한 것 아냐…의료기관 자율 개선 의도
 
강 원장은 심평원이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현재 의료계는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15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선별 집중심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 삭감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며 "선별집중심사 제도는 무조건 심사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15종을 넘어 20종, 40종 이상으로 검사를 하고 다빈도로 하는 기관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세히 현실을 들여다보고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관련 의료계 전문과와도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라며 "선별 집중심사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검사를 줄이는 등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조치 의도이다. 명백한 근거 없이 무조건 삭감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거듭 의료계의 삭감 우려를 불식시켰다.
 
강 원장은 최근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탈을 추가한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강 원장은 "대체조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 약이 있는가 하면, 대체조제 시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민감한 약도 있다. 중요한 것은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할 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심평원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며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약품은 워낙 종류도 많고 종류에 따라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 활성화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환자 안전을 중점에 놓고 바라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 절차 개선·저수가 구조 퇴출, 올해 최우선 과제
 
강 원장이 올해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첫 번째 과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의 절차 개선이다.
 
그는 "약제와 치료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허가범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주요 적응증에 대해서만 임상시험을 실시한 후 허가를 신청하고 식약처 또는 업체가 신청하는 범위에서만 허가사항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은 소아 등 다양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긴급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가범위를 넘어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장 취임 후 운영현황을 살펴봤더니, 허가 초과 승인 제도의 운영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 임상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예를 들면, 약제와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관은 약 200여개 정도에 불과해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제외국의 제도 고찰 등을 통해 현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8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올해 1월에 마무리했다. 올해에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개선이 마무리돼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강 원장이 추진할 과제는 불균형한 수가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외과계를 포함한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인상하는 것이다.
 
그는 "현재 행위별 수가에서는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불균형 요소, 특히 중증도와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를 재평가해 왜곡된 수가 구조를 바로 잡고 아울러 저평가‧고평가된 수가 항목들의 전반적인 재평가를 통해 수가 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가 높은 고난이도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강화하여 전체 의료행위 영역의 균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신설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진료 행위별 적정의료 이용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실시간 의료이용 내역 확인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