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집행부가 회무와 관련한 글을 여러차례 홈페이지 게시한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아니면 정당방위일까.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1월 31일 오후 2시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은 2018년 7월부터 이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해 홈페이지를 이용할 권리와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2018년 12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회장은 처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김장일 회원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벌금형 약식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한다.
이날 공판에서 이동욱 회장 변호인은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 면허신고, 보수교육 수강신청 등은 경기도의사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대회원 서비스이며,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접속을 차단했다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장일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김 회원이 80여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경기도의사회 회무와 관련한 게시글로 도배했다. 이로 인해 김 회원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했다. 경기도의사회 업무방해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김장일 회원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1일 오후 4시 30분 수원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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