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전 9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며 "사회적 합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이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 판매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해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소비성향,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등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생산되는 온갖 정보를 기업들이 공유, 판매할 수도 있다.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없이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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