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22 07:52최종 업데이트 24.07.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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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이 위법?…개인정보 제거하고 지역의료 공백 알리는 공익 목적"

공의모 박지용 대표, 최초 유포자는 명단에 이름 있는 공보의 당사자…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위법 아니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파견 공중보건의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며 내뱉은 일성은 "안타깝다"였다. 

자유와 정의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해 의료계를 무차별적으로 억압하고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현 상황을 마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이후 여러 사건으로 의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법률 다툼 중에 있지만 박 대표는 특히 이번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 수사가 의료계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봤다. 

현재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박지용 대표를 포함해 공보의 6명, 전공의 2명,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이다. 

앞서 서울시경찰청은 이들이 공보의 파견 명단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최초유포자 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된 상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주장은 조금 다르다. 박 대표는 ▲부정한 방법으로 명단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공보의 명단에서 이름이 가려져 있었다는 점 ▲명단이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0장 벌칙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위법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전공의 복귀를 막기 위해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일명 '감사한 전공의 리스트'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선 최초 유포자로 지목되고 있는 공보의는 제 3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포함돼 있는 당사자다. 3월부터 현재까지도 파견된 수련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며 "본인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 명단을 공유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명단이 공유되던 시기에 대한 상황 설명도 이어졌다. 박 대표는 "당시 파견 명단은 파견 공보의들 사이에서 업무 목적으로 많이 공유됐던 상태"라며 "이후 명단이 의료계 내부로 퍼지게 될 땐 이름 등 개인 신상은 제거된 상태였다. 근무지, 전공과목, 파견병원만이 남은 상태에서 공유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마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 의료 유지를 위해 지방의료를 희생시킨다는 증거로서 공익의 목적이 컸다"며 "개인 신상정보가 지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명단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무해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공보의 명단이 SNS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일부 매체에서 명단 사진을 그대로 기사에 차용했다. 

그러나 명단을 보도한 기자는 수사를 받지 않고 명단을 최초 공보의들에게 전달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선 불송치가 이뤄져 정부가 의사들에 대해서만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게 박지용 대표의 견해다. 

박 대표는 "공유됐던 명단이 일부 매체에 여과없이 그대로 실렸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해당 자료가 유해성이나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해당 기사는 현재까지도 게시 중이고 만약 이를 유포한 의사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언론사와 기자도 동일하게 검찰에 송치돼야 하는 것이 상식상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잘못된 단추를 놔두고 정책을 끌고 가려다 보니 계속해서 잘못된 정책과 경찰 수사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공보의는 파견 수련병원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해 정신과 약물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하루 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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