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09 09:53최종 업데이트 20.12.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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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한의협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한의사들 한의협 건물에서 불법 약침 무허가 제조, 벌금 206억원 유죄 판결 연대 납부하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이 9일 오전 불법 약침 제조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유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불법 약침 제조사건은 한의사들로 이뤄진 대한약침학회가 한의협 건물 내에 무허가 약침 생산공장을 차리고 조제를 가장해 무허가 주사제를 대량 제조, 판매한 사건이다.

지난 10월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결과 1년 6개월의 징역형과는 별도로 206억원의 벌금이 선고됐지만 피고가 이를 납부치 않을경우 500일의 노역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실제 한의협회관 내에 공장시설을 차리게 하는 등 한의협과 약침학회가 공범으로 역할을 한 면이 보인다. 한의협이 벌금도 연대 책임하에 납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벌금을 못내 노역을 시키는 것은 실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형식적으로 형사적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의협 책임이 크다고 할수 있다“고 했다.

유 회장은 “국민 건강에도 지대한 해악을 끼친 이번 사건에 대해  한의협이 책임지고 벌금을 연대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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