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의사직군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젊은의사협의체(젊의협)가 우려를 표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한 지역보건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되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 가능한 직군을 기존 보건 직렬의 공무원에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로까지 확장했다.
해당 법안에 관련해 젊의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부터는 한의사 등 의사가 아닌 이들이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젊의협은 “의사가 보건소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사례와 절기별로 만연한 인플루엔자, 지역별로 다발하는 결핵, 쯔쯔가무시 등의 전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예방과 보건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 비의사직군이 소장인 보건소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는 의사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건소가 의사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했는가를 고려하면 회의적”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보건소장에 의사가 아닌 공무원을 승진시킨다는 말이 돌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젊의협은 비의사직군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경우 의료취약계층과 무의촌 거주민들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강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며 한방 난임 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한방 난임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이중맹검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았고, 대조군도 부정확한 증례보고 수준임에도 보건소 내 사업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 지식 취득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현혹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젊의협은 끝으로 “문제의 해결책은 타 직역으로 보건소장 임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환경 개선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늘리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보건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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