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20 10:09최종 업데이트 22.08.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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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료시스템 통제는 일제 잔재…전문가 의견보다 행정편의적 절차 개선해야"

의정연,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보고서 발표…"전체주의적 접근방식 더이상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 주도 의료정책을 강요하는 행정편의적 의료시스템을 뿌리 뽑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연은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정책이 과거 일제강점기에 행해졌던 강압적 통제방식, 행정편의주의의 잔재가 남은 것으로 평가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남아 있는 진료거부금지 조항,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등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국가가 의료시스템을 통제하는 역사는 오래됐다. 의정연에 따르면 국가가 감염병 등을 명분으로 의료인과 의료시스템, 국민을 통제한 것은 18세기 의학이 국가권력에 의해 주목받으면서 부터다. 

연구진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시도했던 일본은 의학을 위생경찰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며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경찰업무의 하나로 취급됐다. 이 때문에 한국도 근대적 의료체계의 형성과정에서 개인의 이해와 권리가 경찰 권력에 종속돼 억압되는 특징을 지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은 "위생경찰의 강압적 유산은 의료행정시스템에 뿌리 깊게 파고들었다. 즉 의학상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요구보다는 법치국가를 표방하면서 법 집행상의 필요 요소로 취급하는 특징이 강했다"며 "이런 이유로 위생법규 제정과 집행이 의학적 차원이 아니라 정부를 위한 행정적 선택으로 강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연은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의료전문가에 의한 자발적 참여를 제고하고 나아가 법제도 개선 및 정부 정책 개선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본 연구는 일제 시대 위생경찰을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한 시각을 조명한 것이다. 아직 까지 남아있는 의료에 대한 국가통제적 시각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며 "의료에 통제를 강화하는 전체주의적 접근방식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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