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지난 21일 IFPMA Code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협회 회원사인 다국적 제약사들에 해당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개정된 IFPMA Code에는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는 소액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규정하고, 회사명만 표시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지난 20일 회원사들에 해당 내용을 공지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1978년 IFPMA에 가입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부에서도 이미 관련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에서 IFPMA 규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향후 심의를 거쳐 어떤 방향으로 갈 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이사장단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일단 IFPMA 규정을 검토해보고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참고한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아예 기념품과 판촉물을 금지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IFPMA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 등으로 판촉물 허용금액은 1만원 미만"이라며 "펜과 노트를 제공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기념품 또는 1만원 이하의 판촉물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국내 약사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IFPMA의 규정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했다.
중소 제약사 B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되면서 국내 제약업계 영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똑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난무하는 국내 제약 영업환경에서 제품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최후로 남아 있는 것이 판촉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촉물까지 전면 금지되면 제네릭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그나마 고객과의 친분을 쌓은 곳은 유지가 되겠지만 새로운 영업사원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념품 허용금액도 판매촉진을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C사 관계자는 "미국의 선샤인액트를 한국에 도입하는 등 최근 분위기를 보면 IFPMA의 규정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협회 회원사들에만 적용돼서는 안 된다. 협회 차원에서만 규정을 강화한다면 협회 소속이 아닌 제약사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미국은 2013년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을 작성하도록 한 선샤인액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우리나라도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형 선샤인액트' 시행에 돌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지출 내역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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