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센스, 삼성전자와 연속혈당측정기 협업 추진 사례 발표
아이센스는 지난달 28일 삼성전자가 주최한 ‘삼성 헬스 파트너 데이’에 참가해 협업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 관리 플랫폼 '삼성 헬스(Samsung Health)' 파트너들과 디지털 헬스 케어 비전을 공유하고 삼성 헬스 생태계 확장을 위해 삼성전자가 개최한 최초 파트너 데이다. 이번 행사에서 아이센스 이광현 상무가 '삼성 헬스와 함께하는 혁신적인 혈당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아이센스의 연속혈당측정기 제품인 케어센스 에어(CareSens Air)와 삼성 헬스 서비스와의 협업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아이센스 이광현 상무는 "삼성 헬스와의 협력을 통해 케어센스 에어 앱에서 삼성 헬스로 연속 혈당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하며 삼성 헬스 앱에서 혈당에 영향을 주는 활동, 운동, 수면, 식사 등과 같은 데이터를 연속혈당 데이터와 같이 볼 수 있어 사용자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협업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삼성전자의 2024.06.05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건 정부의 착각...'원점재검토'만이 전공의·의대생 복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라며 “집단휴진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시행계획 승인이나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로 끝이 아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원점재검토 발표가 나와야 끝이라는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의 발표 태도가 더 문제다. "빈정대기" "약올리기" "이렇게 하면 어쩔건데" 식의 반복이다. 정부의 발표 태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발표됐던 초기나 지금까지 신중하기는커녕 진심 어리게 고민한 흔적조차 없다. 5월 31일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입학정원 확정 법정기한이 아니다. 단지 대교협 기본사항에 있는 관행일 뿐이다. 대교협 기본사항의 법적 성 2024.06.01
살인은 의사가 한 것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환자를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한게 어제 오후인데, 112 신고를 오늘 했다고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환자를 트렁크에서 발견한게 오늘이 아니고 어제 오후인데, 신고한게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라는거죠?" 환자의 뇌 CT 결과는 암울했다. 뇌사 상태였고, 지금 당장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술은 의미가 없었다.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읽기 불편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얘기는 쓰지 않았는데, 훈련병 사망 사건을 누군가는 또 의사 탓을 하려들기에 써본다. 환자는 평범한 외모의 중년 여성이었다. 20대 초반의 건장한 아들이 보호자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표정은 벙 찐 상태였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그 정도로 황당한 사건은 평생 한번 겪기 힘드니까.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납득하기 어려웠을테니까. 목격자는 환자를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사람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2024.05.31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8월 입학 지원서 접수
서인도 제도 그레나다에 위치한 세인트조지 의과대학(St. George's University's (SGU) School of Medicine)이 2024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FSMB 의사 면허 데이터에 따르면 SGU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의학 교육을 제공한다. SGU는 유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학생은 하나 이상의 장학금에 해당될 수 있다. 8월 입학생은 전 세계 학업년도에 맞출 수 있어 최종 시험 후 의과대학 프로그램에 원활히 합류할 수 있다. 또한 SGU는 노섬브리아 대학교(Northumbria University, NU)와 파트너십을 맺고 2007년부터 9월과 1월 입학을 제공해 영국에서 의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GU 안토니즈 총괄 이사는 "SGU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의료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2024.05.27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한 의대증원 정책, 사법부 판단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메디게이트뉴스] 대법원 판단이 의대정원 사태 유일한 해결책이 돼버린 최후의 상황이다. 아직 국가재앙을 막을 방법은 남아 있다고 본다. 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사법부가 적절한 견제를 가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인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정부)의 잘못된 행위 등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거는 것은 이러한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의대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사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의대 증원은 한번 시행 2024.05.25
대한민국 의료를 덮쳐오는 쓰나미를 바라보며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세훈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칼럼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제는 조용히 관찰할 뿐입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 바다가 저만치 물러가고 오히려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저 멀리 산 높이의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바라보며 굳어버린 모습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가 오히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직원 월급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병원 내부와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심각성을 감추는 듯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중증 환자들, 병원과 관련 업계 회사들의 부도, 직원들의 실직,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목표라고 했던 필수의료∙지역의료와 군의료∙격오지 공중보건의료의 비가역적 몰락 등의 쓰나미를 앞두고 도망칠 방법도 없을 때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나왔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중 ‘항고심 결정의 요지’에서 오히려 이 나라 의료를 걱정하는 2024.05.21
당근과 채찍 이간계의 종말...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의 후유증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법원이 외면하면서 의료현장의 반발은 더 커지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이탈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고 회유하고 있다. 국민들이 처음으로 겪는 의료재앙이 서서히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전환점으로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사실상 매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통해 의사를 과잉 공급해서 저임금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계속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저수가 의료시장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사들을 정부의 노예로 부릴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제 모든 의사들이 알아버렸다. 항고심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점으로 정부가 발을 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사라져 버렸다. 대신 의료계에 대한 ‘강공 모 2024.05.19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여부 판결 임박...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없고 절차적 하자 위법성
[메디게이트뉴스] 1차적으로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원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본 1심에서도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넓게 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을 감안하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재판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은 각하된다. 행정소송법 2조1항에 따르면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 등을 뜻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행정소송이 되는 처분인지, 제소 기간을 충족했는지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을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 의대 증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2024.05.14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사 수입하기 전에 복지부 공무원부터 수입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지난 3월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2024.05.13
의대 증원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록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등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회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2010. 12. 30, 법률 제9847호)이다.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 보정심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부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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