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 전년대비 13.8% ↑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 대비 13.8% 증가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원) 대비 10조121억원(13.8%) 증가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2019년 대비 14.2%(6조4215억원↑), 기금은 13.1%(3조5907억원↑)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19년 대비 14.2%(8조6568억원↑), 보건분야는 11.7%(1조3554억원↑) 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해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했다.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률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을 확대해 914억원이 늘었다. 올해 대비 신규로 늘어난 주요 사 2019.12.11
국내 첫 韓·美 동시 의과대학 겸임교수 임명
고대안암병원 갑상선센터 김훈엽 교수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에서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미국에서 진료와 수술을 하는 의대 교수로 임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고대안암병원에 따르면 김훈엽 교수는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및 안암병원 갑상선센터 교수(유방내분비외과)로서 근무하는 동시에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즈의 툴레인의과대학(Tulan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겸임교수로 임명돼 지난 10월부터 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연간 9차례 이상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미국에서도 진료와 수술을 진행한다. 미국과 한국의 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교육자로서 후진을 양성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툴레인의과대학은 의학 분야에서 2명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의학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 남부 뿐 아니라 중남미에서 명망이 있는 대학이다. 툴레인의과대학에서는 김훈엽 교수 2019.12.10
英 학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하지 못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방난임 연구에 대해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라며 논문 심사를 거부했던 영국 맨체스터대 생물통계학자 잭 윌킨슨(Jack Wilkinson)이 “이번 연구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This study clearly cannot show that herbal medicine is effective, nor that it is safe)”고 말했다. 생물통계학자인 윌킨슨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의 이메일 질의 답변을 통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란 해당 치료를 받은 치료군과 동시에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두 그룹 사이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말한다. 윌킨슨은 여러 의료단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기사에서 나온 비판 의견을 접하자 여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윌킨슨은 “나의 의견도 2019.12.10
"간호사가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법 위반에 진료비 불법 편취 사기죄"
경기도의사회가 9일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탄원서에서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학병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해 의사가 심장병을 진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등에게 심장병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 행위를 맡기고 있다.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비와 천문학적인 심장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해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심장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뷰를 만들어 관찰해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는 치명적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권 수호를 위해 초음파검사를 엄단해야 한다고 탄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2019.12.09
"의사인력 공급 과잉 우려되는데, 병협의 불법PA 확대 웬 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의 합법화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협은 2억원 규모의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및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대한 연구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 PA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전공의 혹사 및 질 낮은 수련 환경, 연구와 교육에 시간 투자할 여력 없이 진료에만 매달리는 교수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의료 인력들의 과도한 업무량,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운영돼 온 PA 의료행위 등 지금까지 대한민국 병원에서 생겨났던 각종 의료 왜곡 현상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러한 의료 왜곡의 주 책임은 당연히 잘못된 의료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온 정부에 있다. 하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채 편법과 불법으로 잘못 2019.12.09
동네병의원은 연말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어, 의료급여 미지급 심각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소득 3만달러에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번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가 대부분 의료재정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직원 월급여를 제 때에 지급한다. 정부는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로 인해 동네 병의원들은 직원 인건비 이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사회 분위기와 달리 매년 연말이 되면 직원 월급여 지급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기관들이 동네의원들이다. 연말이 되면 각종 세금, 공과금납부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족 핑계로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체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9.12.09
메트포르민 국내 복용환자 200만명 이상, 발암물질 검출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메트포르민의 발암물질인 NDMA 함유 여부 조사에 착수, 국내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싱가포르 보건당국(HSA)은 시중에 유통 중인 46개의 메트포르민 약제 중 3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가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들에 대한 리콜 조치를 단행했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이에 따라 FDA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이외의 일부 국가에서 메트포르민에 DMA가 검출됐다"며 "미국에서도 NDMA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준치인 하루 섭취한도 96나노그램을 초과하는 NDMA 검출 제품은 없다며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트포르민은 제2형의 당뇨병 표준 치료제로 흔히 쓰이고 있으며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1차 치료가 권장되고 있다. 이에 대해 FD 2019.12.09
영국 학자, 한방난임 논문 심사 거절 "This is not science"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영국의 한 학자가 한방난임사업과 관련한 논문 심사를 거절하며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임상 연구도 아니다. 터무니 없는 연구(This is not science. This is not clinical research. This abstract is clearly ludicrous)”라고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생물통계학자라고 밝힌 잭 윌킨슨(Jack Wilkinson)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이 논문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영국 맨체스터대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주로 공중보건학, 헬스서비스,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윌킨슨은 “이 논문은 터무니 없다. 합리적인 연구 디자인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이 논문이 데스크에서 거절되지 않고 심사 의뢰가 온 것을 믿을 수 없다"라며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연구디자인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것은 임상 연구가 아니다. 이 2019.12.08
보건의료노조 "건대서울병원은 임대료 6000만원, 건대충주병원은 병동 축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주민 기만하고 환자안전 위협하며 돈벌이에만 혈안돼 있는 건국대학교법인을 규탄한다"며 "유자은 이사장은 병원을 이용한 돈벌이 중단하고 제대로 된 투자약속 이행으로 지역주민 건강과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일 JTBC 뉴스룸을 통해 방송(병원 지하서 6000만원 월세살이…'수상한 약품 도매상')된 건대서울병원의 6000만원 월세 보도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당장 주변시세보다 20~30배에 달하는 월세로 거래업체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아찔한 격차에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뉴스에 나온 대로 해당 거래업체에 대한 건대서울병원의 출자지분이 49%로 의약품 도매로 얻는 수익 또한 수십억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면 이는 병원 내부의 거래문제가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과 가격인상에 대한 유인이 된다. 그 2019.12.07
"의료기관 개인정보책임보험 가입의무 없음 확인"
대한의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에게 진료 안내 문자 외의 홍보 목적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법상 환자 정보를 내부시스템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더라도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진료 확인 등 사실 확인이나 통지의 경우는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받았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홍보나 광고를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고 개인정보보호 적용 대상이다. 의원협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의료기관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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