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1조원…이대로 문재인 케어 시행하다간 건보재정 '빨간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한 질의에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정부가 2007~2019년까지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21조원이 넘는다. 2018년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조1159억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기타수입 1조3942억원)이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62조2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 기타지출 1조7041억원)으로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까지 7년째 기록했던 당기흑자가 8년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의 2018년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이다.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등으로 2022년 누적적립금이 절반에 이르는 10조~11조원에 머무를 2019.03.25
의협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강제 점거 안돼…다른 환자 진료에 심각한 방해"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 상습 투약 장소로 지목된 성형외과에 강제 자료제출 요구를 강력히 거부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서울 H성형외과에 대해 3월 21부터 현재까지 3일에 걸쳐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가 이를 거부하자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2019.03.24
의협 "사무장병원 근절 빌미,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로 의료기관 길들이기 안돼"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공단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 심의중인 것과 관련해 모 언론보도를 통해 “의협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의협에서는 공단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초법적으로 공단 임직원 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의협은 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2019.03.23
의사들이 의료소송에 휘말린다면, 청구금액이나 형사입건에 놀라지 말고 기록 정리부터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사들이 놓치는 의료법 위반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겸 의사) ▲이것만 기억하면 진료실에서 의료소송 예방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등이 이어졌다. ①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② 이준석 의사 겸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③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의료소송은 2019.03.23
환자들이 의료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보상을 받고 싶어서·미안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사들이 놓치는 의료법 위반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겸 의사) ▲이것만 기억하면 진료실에서 의료소송 예방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등이 이어졌다. ①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② 이준석 의사 겸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③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환자는 왜 2019.03.23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소송 대상은 아냐…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설명의무 위반 확인해야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사들이 놓치는 의료법 위반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겸 의사) ▲이것만 기억하면 진료실에서 의료소송 예방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등이 이어졌다. ①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② 이준석 의사 겸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③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 2019.03.23
국내 연구진, 만성중이염 원인균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 면역기능 밝혀내
연세대 의대 이비인후과 최재영, 정진세 교수, 해부학 현영민 교수팀이 만성 중이염의 주요 원인인 녹농균의 침입과 증식을 억제하는 '코클린(Cochlin)' 단백질의 새로운 면역기능을 밝혀냈다. 이 단백질은 면역 세포들이 녹농균을 쉽게 찾아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3월 21일 세계적인 학술지 Cell Host & Microbe(IF 17.872) 온라인 판에 게재됐으며 본 저널의 4월호 표지 사진으로 선정됐다. 우리 몸의 내이(內耳) 기관은 귀의 가장 안쪽 부분에 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다양한 세균들이 침입할 수 있어 감염에 약하다. 만성 중이염은 내이 기관에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내이 기관에 염증을 일으켜 기관의 손상과 함께 난청과 어지럼증을 유발한다. 최근에는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으로, 만성 중이염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또한 아직 인간의 내이가 세균에 대항하여 어떤 기전을 통해 면역반응 2019.03.22
의협 최대집 회장, 오물테러사건 구속영장 기각 항의 북부지법 1인 시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2일 서울 A의료기관 오물투척 테러사건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오물투척 테러사건은 환자 B씨가 지난 13일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3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내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측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의협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가해자 B씨에 대한 즉각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의료기관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이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관용 없는 강력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며 "현재 가해자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2019.03.22
산후조리원 내 감염. 지난해만 510건...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총 5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05명, 감기가 60명이었으며 그 외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 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 2019.03.22
서울대병원, 환자 이름 없는 진료 서비스 국내 최초 도입
서울대병원은 지난 21일부터 국내 최초로 환자 이름을 호명하지 않는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과 앞에서 순서를 기다릴 때 간호사가 해당 환자의 이름을 호명한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는 환자가 진료 당일 이름 대신 본인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하루 동안 사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홍길동 님, 들어오세요’가 아닌 ‘A0000 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환자를 식별하고 호명하게 된다. 당일 첫 진료 때 부여받은 개인의 고유번호는 같은 날에 채혈실, 각종 검사실, 약국, 마지막 수납까지 모든 외래 공간에서 동일하게 사용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개인 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번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환자 이름 없는 당일 고유번호 운영은 복잡한 외래 공간에서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는 기능적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오는 4월3일 제중원 134주년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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