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회 검사하고 암 놓쳤지만…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재상고심 최종 '합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환자에게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의 행위가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 이유 부적격'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보조적 수단의 초음파 사용 보건‧위생상 위해 없다"…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해당 사건은 한의사인 A원장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환자에게 초음파로 68회나 검사를 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사건이다. 이후 A원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인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 2024.06.20
서초구 개인병원 의사,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치료중…이유는 "처방에 불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개인병원 의사 A씨가 19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해당 병원을 다니던 환자인 40대 남성 B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병원을 찾아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의사 A씨를 흉기로 찔렀다. 경찰은 병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B씨를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의사 A씨는 몸 싸움 과정에서 팔을 찔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약 처방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계는 2018년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떠올리며 의료인에 대한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5월 인천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6월에는 전북 2024.06.20
대법원도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기각…전국 32개 의대생 원고 사건 남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선 고등법원의 판시처럼 '공공복리'를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이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서울대 의대 교수, 연세대 대학병원 전공의,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 의과대학 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결론을 인정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의대 재학생 신청인은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도의 요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부는 "의대교육은 실습 등이 2024.06.19
의대생 손해배상 예상액 5조?…발등에 불떨어진 대학총장, 정부에 '끝장 토론'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과대학들이 정부에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고집하며 유급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으로서는 의대생들의 현 수업 거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채 휴학을 미승인 할 경우 등록금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관련 사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의대생들은 정부가 수업을 거부해 'F학점'을 맞아도, 유급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겠다는 회유책에도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휴학 승인을 할 수도,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진급시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의대 총장들은 조만간 교육부에 의대생, 대학, 학부모가 참여하는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총협 2024.06.19
국회 불출석 조규홍 장관 어디갔나 했더니…휴진 불참한 병원 찾아 의료진 격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한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 시각 조 장관은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복지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경 린여성병원(서울 동대문구 소재)을 방문해,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 속 정상 진료를 선언한 대한아동병원협회(130여곳), 대한분만병의원협회(140여곳), 뇌전증지원병원협희체 중 하나다. 조 장관은 환자를 위해 진료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린여성병원 신봉식 원장(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 등을 만나, 분만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린여성병원은 고위험산모의 합병증, 부작용 등을 최소화시키며, 산모가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고위험임 2024.06.19
교육부도 의대 교수들에 "집단 행위 금지" 경고…위반 시 경중에 따라 징계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 농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전체에 ‘집단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며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교육부가 대학교수의 집단 행위 금지 근거로 든 법령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다. 또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2024.06.19
의사 집단휴진, 전국 14.9% 집계…복지부 "불법 휴진 확정 의료기관, 엄중히 집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16시 기준으로 실제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원의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전체 3만6059개 의원 중 실제 휴진을 한 의료기관은 총 5379개였다. 정부는 이날 9시 모든 의원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들은 해당 명령을 뒤로한 채 휴진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14일 의협의 집단휴진율이 32.6%였다고 밝히며, 그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별 의료기관 휴진 참여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대전으로 22.9%였으며, 그 뒤를 이어 세종이 19%, 강원이 18.8%, 경기가 17.3%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은 전남으로 6.4%였다. 그 뒤를 이어 울산 8.3%, 광주 8.4%, 경남 8.5%로 낮은 휴진율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 2024.06.19
정부 엄정대응 압박 속 동네의원 휴진 개시…일부 의원, 개인사정·환경정리 이유로 '휴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18일) 일부 개원의들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엄정대응 압박으로 실제 참여율은 다소 저조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휴진에 참여한 병원들도 오전에는 진료를 봤다가 오후에만 휴진하거나 환경정리, 원내 공사 등을 이유로 휴진한다고 안내했다가 다시 정상 진료로 선회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 집단 휴진 참여 여부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 휴진 및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실제로 일부 개원의들은 이날 하루 '휴진 안내문'을 부착하고 진료를 쉬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원내 공사와 환경정리' 등을 이유로 휴진을 안내하는 등 집단휴진에 참여가 아닌 불가피한 휴진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일부 의원은 오전에는 정상 진료를 하고 오후부터 진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원의들 2024.06.18
[6.18 의사총궐기]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의도에 모인 전국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료계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모두가 함께 목청껏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수없이 내려진 초법적인 명령은 어찌 보면 의사라는 전문직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가 아직도 그들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 불통과 오만함을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피와 땀과 연홍을 갈아 넣은 진료로 겨우 2024.06.18
[6.18 의사총궐기] 전국 의대교수 회장 대거 동참…"현 정부,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현 정부의 의료농단의 문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교수들조차 휴진에 참여해 총궐기대회에 나선 배경에는 더 이상 현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꺼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씨를 살리고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의사를 반국민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정부 탄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료 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의 투쟁 의지를 보여주 2024.06.18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