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16:37

외상센터 교수 폭행, 경찰에 단순 폭행죄 적용 이유 물었더니…

경찰 “응급의료법 입법 미비 문제”…아주의대 교수회 “경찰, 응급의료진 폭행 처벌 조항은 애써 외면”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에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죄가 적용된 이유는 입법 미비 때문이라는 경찰 측의 주장이 나왔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행위 방해 금지 조항이 ‘상담’을 방해할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의대 교수회 측은 애초에 경찰이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처벌토록 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폭행을 당한 의료진의 (응급의료법 적용) 주장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관련 조항에 ‘상담’이란 말이 빠져있는데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아주대 외상센터 A 교수는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다가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법적으로는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해석이다. 실제 응급의료법 2조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2025.02.1813:56

병동 통폐합·무급휴가로 버텨온 지방국립대병원…조산 위험 임산부도 중증응급환자도 진료 어려워

제주대병원 지난해 적자 350억원 수준…신생아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헬기 긴급 전원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지방국립대학병원들이 휘청이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병상가동률이 급감하면서 병동 통폐합과 병원노동자들의 무급휴가로 버텨온 지방국립대병원들은 진료수익 적자 위기 속에 지방의료 붕괴를 눈 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서울대병원 암병원 지하 1층 서성환홀에서 개최한 '의료대란 1년, 병원 현장 어떻게 변했나 병원노동자 설문조사 결과공개 및 현장증언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지역의료 붕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제주대병원 신동훈 분회장은 "의료대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료 차질, 수술 지연, 의료진의 부담 증가, 비상 진료체계 운영, 병원 경영 악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의 적자는 지난 2024년 350억,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제주대병원은 병상

2025.02.1411:01

“보호자에 설명하는 과정은 진료 아냐" 외상센터 교수 폭행에 ‘단순 폭행’ 적용 논란

단순 폭행 처리 관행은 응급의료법 취지 무시…설명 안 했다고 민∙형사 처벌하더니 설명은 진료 아니란 이중 잣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폭행 피해자인 A교수가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를 이해할 수 없었던 A교수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엔 진정서를, 법원엔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엄벌 탄원서를 냈다. 아주대병원 교수회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과 함께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에 나섰으며, 14일 현재까지 2500명 가량이 동참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임에도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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