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정근 부회장, 수술실 CCTV법 저지 1인시위…"법사위 상정 위한 숙려기간 필요"
"개인 기본권 침해 요소 다분…헌법소원 등 법안 저지 총력 기울일 것"
의료계의 반대에도 수술실 CCTV 강제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분야 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거듭 표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은 의사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법안에 좌절하고 있다”며, “이번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CCTV를 통해 감시하게 된다는 측면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