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607:45

"의료보호환자 선택 병의원제 폐지하라..환자는 진료권 침해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위험"

의뢰서 미지참, 대진의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시 연장승인서 등 제한점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선택 병의원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보호(의료급여) 대상자로 나뉘게 된다. 이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조항에 따라 지정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병원에서는 횟수 제한없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고 지정병원 이외의 병의원에 진료받을 때는 의뢰서를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1회 1000원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는다. 만약 환자가 의뢰서 없이 진료받으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의료 보호 환자가 타 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 보호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 대부분이 동네 환자이다 보니 요양기관들에서 선량한 의도로 다음에 가져올 것을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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