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515:35

백현욱 여자의사회장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특별 대우하는 법"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보건의료직역은 한 팀,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펼쳐야"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성토했다. 백 회장은 “국민 의료의 기본법인 보건의료관계법률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대다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이며 법상식”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단독으로 법안 의결을 강행한 것은 우리 의사회원 모두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보건의료직역은 한 팀이며, 팀 내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펼쳐지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은 원하고 또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간호사는 보건의료직역이 아닌가. 왜 굳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국민의료의 근간인 의료법을 제쳐 놓고 간호사만을 특별 대우하는 법안을 간호사단체가 고집하고 있는 이유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국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5.1515:24

이필수 의협회장 "의료는 원팀, 간호법 제정되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나"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 떼법 납득안돼...절대 납득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는 원팀이다. 이럴 것이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느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비합리적인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 그것은 코로나19기간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나라에 의료법이 왜 존재하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불변의 약속"이라며 "면허가 왜 있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면서 불법적 행위로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최상의 보건의

2022.05.1515:10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의협과 함께 간호법 저지에 끝까지 매진할 것"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간호단독법은 하나의 원팀으로 이뤄지는 직역간 불협화음만 가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은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간호법 저지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늘 우리는 한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와 선거를 앞두고 표에 연연하는 정치인들과의 야합으로 이뤄진 간호법에 맞서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라며 ”법안 발의 시점부터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상정과 심사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부당함을 역설하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지속해왔다.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연대를 통해 간호법 제정이 이 나라의 보건의료에 미칠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국회가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습적으로 다수당 의원들이 주도 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시켜버렸다고 한탄했다. 이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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