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08:25

"간협, 간호법 주장 중단하라…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

전북·경남·서울시의사회 "코로나19 시기에 타직역 함께 해야...간협의 공공의대 설립 주장은 간호법과 무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라북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간호사들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시위에 나서 정치권의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무위로 돌아간 것은 대한간호협회의 독단적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0여 개의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는 것은 간협의 행동이 무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간협이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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