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07:51

"아이가 열이 나거나 체하면 소상혈을 사혈한다?" 고용노동부 엉터리 한방 응급처치 논란

의료계 "잘못된 응급처치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어"...임현택 회장, 아동학대 교사 행위로 형사고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이가 감기 초기에 열이 많이 날 때, 목이 많이 부었을 때, 체함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열이 오를 때는 소상혈을 사혈한다(손을 따준다)?” “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혀서 전신을 골고루 닦아준다?” 지난 3월 2일 고용노동부 아빠육아 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아빠넷' 페이스북에는 아이에게 열이 날 때 할 수 있는 한방 응급처치 카드뉴스가 올라왔다. 하지만 이대로 따라했다간 자칫 응급 대응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1일 뒤늦게 포스팅을 확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세금을 들여서 터무니 없는 한방 응급처치를 홍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는커녕 아이가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전세계 소아과 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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