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필기·실기 시험 합격하면 다음 시험 면제로 281명 혜택, 다른 시험과 형평성 어긋나
[2020국감] 최혜영 의원,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 없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이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시험은 면제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해 면제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