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에 의료계 격분..."정부가 필수의료 싹을 말리려는 것"
응급의학과 3명, 소아과 2명 내과 1명 외과계 3명 등..."정상 진료와 수술 참여 전공의까지 고발 자해 행위"
보건복지부가 28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이 전부 필수의료 진료과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다. 29일 현재 수련병원과 학회,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전날 복지부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10명 전공의들의 진료과는 응급의학과 3명, 소아청소년과 2명, 내과 1명, 외과계 3명(흉부외과 1명, 신경외과 1명, 외과 1명) 등으로 파악됐다. 병원별로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한양대병원 내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삼성서울병원 외과 등이다. 복지부가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위주로 집중조사하면서 필수의료 전공의로 집중된 셈이다. 또한 복지부는 병원 수련교육부가 제출한 무단결근 명부를 바탕으로 확인 후 작성했다고 했지만, 실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아닌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