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507:41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발의 환영

"우리나라는 병원이 30% 분담...적극적인 입법 노력 통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 하자고 수년전부터 주장해왔다. 늦게나마 이정문 국회의원의 관련 법안 대표 발의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그동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합리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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