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화처방 감염 차단 효과·오진 위험 조사 안해…원격의료 시행 근거 부족"
바른의료연구소 "대면진료 원칙 훼손하는 원격의료, 안전성·효과 입증 안되고 일차의료 붕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전화상담 고착화와 원격진료 제도화는 일차의료체계 붕괴를 부추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2차 유행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2월 21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당시 의료계는 원격의료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한시적인 시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이후, 여러 부처들은 서로 원격의료 추진방안을 내놓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역시 4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전제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지난 4일 한시적인 전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