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검증 없이 강행한다면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의 강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만 재정만 낭비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만큼 당장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는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6만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만∼1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을 환자가,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병원협의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첩약 급여화를 서두르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내는 건강 보험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더구나 '심층변증·방제기술료'라는 어려운 단어로 포장한 진찰료가 의원급 초진료의 2.5배, 재진료의 3배가 넘는 3만8780원의 수가를 책정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한의사 지원책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근간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는 역설적으로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첩약 표준화 불가능을 인정하고 첩약이 경제성이 없어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취지를 망각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료 낭비를 초래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수천억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첩약이 급여화가 되면,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지병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국민 동의 없이 시행을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진정한 의료 정책 당국자의 소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검증 없이 첩약 시범사업을 논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국민을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법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될 만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약이라는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3상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용량과 용법까지 결정이 되어야 신약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며 "그 중에서도 임상에서의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특정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약은 단일, 또는 몇 가지 복합성분에 대하여 허가를 부여하고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에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본개념마저 무시하겠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이어 "한방에 대해서만 기준이 무시되는 다른 정책을 하려면 차라리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해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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