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06:11

서천군 공보의 원격의료 사업 중단될 수 있을까…복지부, 지자체에 충분한 설명 요청 공문·의협은 오늘 서천군청 앞 항의 집회

서천군수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분" 서면경고장 일파만파…의료계 "사업 중단과 사과"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천군수가 공보의에게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강요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과 의료계의 서천군청 항의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서천군은 지난 8월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하거나, 원격의료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에 공보의가 의료법 위반과 오진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자, 서천군수 명의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서면 경고장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보의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 등은 26일(오늘) 오후 3시 서천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다. 복지부, 지자체에 공문 보내 “충분한 사업 설명” 요청 26일 의료계 관계자들로부터 보건복지부가

2019.09.2513:18

"공보의가 검증 안된 모바일 기기로 만성질환자 원격진료, 서천군민 마루타 만드는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중단하라"

충남의사회, "오진 발생 위험에 법적 책임 우려…공보의에 서면경고장 발송 사과하라" 충청남도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서천군수는 서천군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충남의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대응과 행동 등을 동해 서천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중보건의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서천군수, 공보의에게 서면경고장 발송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 충남의사회에 따르면, 서천군은 서천군민을 상대로 군내 보건소에 의무복무중인 공중보건의들에게 방문간호사를 통한 모바일 원격의료기기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한 후 방문간호사를 통해 예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시했다. 이에 해당 공중보건의들은 원격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문제와 의료법 위반등의 문제를 이유로 본 케어사업 참여를 거부했다. 이달 5일 서천군수는 서면경고장을 통해 해당 공중보건의에게 즉시 케어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의 “복종

2019.09.2505:56

"방문진료 의원급에 한정해도 여력 없어…저수가 등 문제 해결부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에 의견서로 '경고'

최상림 의장 "여전한 불통회무, 한두달 지켜보고 안되면 비대위 구성·집행부 탄핵 등으로 임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일방적인 방문진료 활성화 추진과 미흡한 의정협상 준비, 대의원회와 소통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회무 지적을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자는 데 뜻을 같이 했으나, 일단 집행부에 의견서 형태로 경고하고 한두달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24일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열렸던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 의장은 일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린 날짜와 겹치는 21~22일에 의협 전체 워크숍을 진행한 문제부터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운영위 일정을 미리 알고 있는데도 하필 그때로 워크숍을 잡아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집행부 중에서 성종호 정책이사 혼자 커뮤니티케어 정책 설명 때문에 운영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됐던 ‘커뮤니티케어 관련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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