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강제동원" 서천군수·서천군보건소장, 의사회 면담 불발
서천군청 앞 규탄 집회…최대집 회장 "2주안에 철회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 등이 26일 오후 3시 서천군청앞에서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갖고 서천군수와 면담을 시도했지만 서천군청에서 이를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서천군보건소장과의 면담도 3명으로 인원수 제한을 두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특별한 소득 없이 각자 발길을 돌리게 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원격의료대응TF 박홍준 위원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총무이사,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서천군의사회 김신호 회장, 배종오 총무이사 등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주안에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서천군수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으로 검찰청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수가 공보의에게 의료법을 위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요하고 서면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 월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