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없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기만…국고지원금 늘렸다 해도 건강보험법상 20%아닌 14%에 그쳐"
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 "국고 지원·건보재정 관리 책임지지 않으면 건보료 인상 저지 투쟁"
전국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노조연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기만일 뿐이다. 정상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이 없다면 내년 보험료 인상 저지투쟁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연대는 국민건강보험 노조, 근로복지공단 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노조 등이다. 노조연대는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폭은 감소했다.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없이 보험료 인상 없다'는 가입자단체들의 당연한 주장에 매년 반복되는 울림 없는 메아리로 치부해왔던 정부가 이번에는 다행히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조연대는 "16.4%와 15.3%는 각각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시절의 평균 국고지원율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