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병원 상대로 '11개월 미지급 당직비 5100여만원 지급' 승소
대전협,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로 평가해야 타당하다'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 공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당직을 선 전공의가 3년 만에 5100여만원의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대전협은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민사부는 K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A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K씨는 광주광역시 A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며 "K씨는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다.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월 평균 4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K씨는 결국 2017년 8월, 병원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