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11:12

정부, 의대증원 관련 사법부 판단 환영…"의정갈등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개혁 마무리할 것"

27년간 증원못한 의대정원 이제라도 늘려 지역필수의료 살려야…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약속, 전공의들도 돌아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7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을 환영하면서 의정 갈등을 신속하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

2024.05.1619:49

법원 ‘기각’ 결정에 멀어진 의료 정상화…"10년 뒤 공공복리 위해 지금의 공공복리 포기"

전공의∙의대생 "예상한 기각, 복귀하지 않을 것"…의대교수들 "제자들 설득 위한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가 더욱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적격은 물론이고, 교육받을 권리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대증원 처분을 정지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복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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