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재판 방해" 한덕수 총리·박민수 차관 공수처 고발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정부, 회의록 관련 말 바꾸는 등 허위사실∙위계로 재판∙업무방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이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총리, 박민수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와 박 차관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한 자신을 협박하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재판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이 변호사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보정심 산하 인력전문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존재 여부 등과 관련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말을 바꾼 부분도 문제 삼았다. 실제 복지부, 교육부 등은 해당 회의의 회의록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