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19:37

김준현 소장 "무질서한 시장 경쟁 체제 바로잡으려면 비급여 통제, 혼합진료 금지 필수"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외에 수액, 미용·성형 등 과잉·남용 비급여에 필요...공급자 수입 불균형이나 필수의료에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 비용 통제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공급자의 저항이 따르더라도 제도 시행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29일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의료비 절감 위해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방안'을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로 파생되는 공급자간의 불균등한 수입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뿐 아니라 급여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어 공급자에게도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준현 소장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0년 안에 국민의료비 400

2024.02.2912:25

"3월 4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현장 채증→의견진술→처분 여부 결정"

박민수 차관 "이탈 전공의 9076명,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테니 진정성 믿고 복귀해달라"…40개 의대정원 3월 4일 취합해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29일까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가운데 재차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3월 4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이를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개별적으로 전달해 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함께 고발 조치도 예고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9조 1항으로,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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