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어떤 내용 담길까…PA 시범사업 75개에서도 빠진 의료행위 대거 포함
심화 업무 분야에 고위험 의료행위인 중심정맥관 삽입·교체, 중환자 기관 삽관·발관, 골수천자, 피부 봉합 등 포함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의 구체적인 가능 업무 목록을 담은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전공의의 업무를 진료지원 간호사가 대신하는 내용으로, 의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범해 상당한 고위험 업무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 내 진료지원간호사 PA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하위 시행규칙을 3월 내 입법예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 내용이 담기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배포했다. 해당 보완지침에서는 진료지원행위 90개 항목 중 PA간호사에게 75개 업무를 허용했는데,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