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 청정국 아냐…투약내역 확인 제도 강화 필요"
[2024 국감] 민주당 소병훈·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김미애 의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확대'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마약류 오남용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시행된 처방 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펜타닐에 한정된 투약내역 확인 대상 의약품을 수면진정제, 식욕억제제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김미애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했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은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다. 의사·치과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