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08:00

정부, 휴진 참여한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 발부…행정처분 전조?

의료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부당한 행정처분 위한 사전조치 해당"…담합행위 강요로 의협 공정위에 신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법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협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를 전달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에도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수련병원에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일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현장에 나가 채증하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2024.06.1815:34

[6.18 의사총궐기] 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정부가 의대 학사원칙 무너뜨려…F 있어도 의대생 진급?"

의대증원 따른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하겠다더니 거짓말로 일관…정부 물러서지 않으면 의학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F가 있어도 의대생들을 진급시키겠다고 한다. 엄격한 학사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18일 "정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부실 교육으로 인해 제대로 된 양질의 의사가 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박 부회장은 법원 소송과정에서도 정부의 거짓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박형욱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최근 법원 소송과정에서 정부의 거짓말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증원 발표 직전 개최된 보정심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전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꼼꼼한 계산도 없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그러나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대교육의

2024.06.1815:13

[6.18 의사총궐기] 임현택 회장 "정부가 전공의 전문가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의협,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취급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8일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의협은 예고했던 집단 휴진을 강행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총궐기대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현장을 떠난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고 입을 열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을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

2024.06.1812:03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위반 시 임원 변경, 법인 해산도 가능"

전병왕 실장 "의료업 무제한 자유 허용 불가…국민 생명권 보호 등 공공복리 위해 자유 제한 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오늘로 예고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총궐기대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불법'에 해당된다며 이를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은 물론 임원 변경,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8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집단진료 거부 '엄정대응'…업무개시명령 내리고 모니터링,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 이날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의사와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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