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09 06:15최종 업데이트 20.12.0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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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 "회비 납부 상관없이 전 회원 의협회장 투표권 보장하라"

"회원들 결집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적자...2년치 회비 개원의 180만원, 봉직의 130만원은 부담"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회비 납부에 상관없이 전 회원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투표권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행동여의는 “사회주의 저질 의료로 추락하기 직전의 중차대한 기로에 있는 지금, 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현 의협회장이 독단적 의정합의로 전체 회원을 배신한 후 현재 우리 내부는 깊은 좌절과 우울에 허덕이며 쏟아지는 보복성 악법들 마저 외면하려는 회원이 많다. 다시 강력한 투쟁에 나서려면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행동여의는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회원에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여의는 “회비의 장벽을 높게 쌓을 때가 아니다. 한 명의 회원이라도 더 의협에 참여시켜 힘을 더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 개원의들은 1년간 지속되는 적자를 버티고 있으며 봉직의들은 실직과 감봉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때에 거액의 회비 장벽을 유지하는 것은 내부 결집에 크나큰 방해만 된다”고 했다. 

현재 의협 회장 투표권을 가지려면 직전 회계년도 2년간 의협 회비와 지역 의사회비 일체를 완납해야 한다. 즉, 내년 3월 투표권을 가지려면 2018년, 2019년의 2년치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2년치 회비 총액이 개원의 180만원, 봉직의 130만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여의는 “의협은 회원들의 관심을 모을 방법을 다른 곳에서 힘들게 찾을 필요가 없다. 의협 회장 투표권을 전 회원에 보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동력 결집 방법이며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방법이다. 의협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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