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19 10:08최종 업데이트 24.06.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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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일 오전 의협 사무실 현장조사…담합행위 여부 점검

공정위 조사관들 의협 사무실서 집단휴진 관련 자료들 조사

대한의사협회로 들어오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오전 개원의 집단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대한의사협회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로 나와 집단휴진 관련 자료들을 조사했다. 

앞서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8일 개원가 휴진율은 정부 추산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휴진에 참여한 곳은 14.9%(5379곳)에 불과했다. 의협 추산 50%의 절반에도 못미친 수치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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