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이 해임되고,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이 정직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 16명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총지휘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자 정착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해 보건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초동대응을 부실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2년 9월 메르스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사람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고,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질본이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는 등 사전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질본은 최초 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34시간 검사를 지체하고, 해당 환자가 병실 밖에서 다수와 접촉한 사실을 CCTV로 확인하고도 1번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 출입한 의료진 20명만 격리하고,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역학조사를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1번 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 등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에서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 대규모 3차 감염자를 발생시켰다.
14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81명, 15번 환자는 동탄성심병원에서 6명, 16번 환자는 대청병원에서 13명, 건양대병원에서 10명 등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지연했고, 14번 환자와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조치가 부실해 대규모 확산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5월 28일 1번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병실 외 다른 병실에 있던 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당초 설정한 방역망(동일 병실 출입자)이 뚫려 초기 방역조치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 격리하는 방식으로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었지만 6월 7일 이전까지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대책본부는 5월 31일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117명을 제출받고도 업무 혼선으로 즉시 격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이로 인해 14번 환자와 접촉한 76번 환자 등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강동경희대병원 등을 방문, 12명의 4차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등 대규모 확산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 역시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은 5월 30일 대책본부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요구를 받은 다음 날 67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의 명단만 제출한 후 나머지 561명의 명단은 6월 2일에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대책본부는 6월 1일 23시경 삼성서울병원 의사 3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6월 4일에야 확진일자를 6월 1일이 아닌 6월 4일로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직 이상 중징계 9명을 포함해 관련자 16명의 징계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