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선진입후평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선진입 대상 의료기술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대폭 확대하고, 선진입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IRB 마련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 없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우선 진입을 더 많이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킬러규제’라고 지목한 지 약 한 달 만으로, 기업들이 더 쉽게 돈벌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 ‘진료’에 사용할 의료기기를 검증도 없이 더 손쉽게 허가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술의 효과를 입증하려면 기업이 자원과 시간을 쏟아 연구하고 근거를 쌓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해당 과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진료’로 수년간 써보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실험용 동물로 삼는 비윤리적 행태"라며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나 환자에게 이미 피해가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다. 써보다가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업들이야 오로지 이윤추구가 목적이니 이런 제도의 활성화를 바랄 수는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를 추진한다니 어처구니 없다"면서 "정부는 기업 말만 믿고 제품을 허가했다가 가습기 살균제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바 있는데, 또다시 이런 사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해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환자가 '진료비'로 내게 만드는 정책으로, 정부가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도 쓰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꼭 필요한 보장 항목도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다른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업 연구비용을 시민들이 의료비와 건보료로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며 건강보험 제도도 흔들고 있다"며 "‘혁신’을 위해서라지만 이런 규제완화는 진지한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4년 간의 ‘먹튀’와 주식 뻥튀기로 한 건 하려는 업체들에게나 돈벌이 기회를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들은 비침습적 의료기기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어느 하나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건 상식"이라며 "산업계는 식약처 인허가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가 중복규제라고 하지만, 심의 대상과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네카가 신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해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하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네카가 직접 나서 자신들의 본업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규제완화책을 설명했다.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에 반대하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정부는 그 자리를 오래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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