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13 07:11최종 업데이트 21.09.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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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진료업무→진료보조로 수정 요구, 절대 양보 불가"

의협 "상위법 의료법에 이미 간호사는 '진료보조' 명시, 시행규칙에서 인정해도 의료법 위반"

시도의사회장단 "의협과 복지부 협의 결과 예의주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 투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3일(오늘)까지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세부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에 담긴 ‘진료업무‘ 문구를 진료보조로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아니라 상위법인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있는 만큼 시행규칙에서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업무’라고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진료보조로의 문구 변경 요구에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투쟁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진료업무→진료보조로 수정 요구,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이뤄지는 진료보조 업무여야 한다. 시행규칙도 의료법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라며 “의협의 요구안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5000개 이상의 관련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 간호정책과가 정리해 의협, 병협, 간협 등 3개 단체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진료는 진단과 치료이고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범위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며 "또한 치과의사, 한의사가 전문간호사 지도 자격에 포함됐지만 13개 임상 간호 부분에서 치과의사, 한의사와 관련이 없는 과목이 많은 것은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간협이 전문간호사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침해할 때 간협 역시 용납할 수 없을 것”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보조가 상위법인 의료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문간호사 시행규칙이 인정되더라도 무조건 의료법에 따라야 한다”라며 “아무리 6년 교육과정을 거치더라도 간호사는 간호사다.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만약 정부가 전문간호사의 진료업무 표기를 강행한다면 극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어떤 진료과 의사라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마취통증의학과는 진료업무를 삭제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없애도록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를 인정하면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수술하는 대리수술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피력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그동안 전문간호사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협의한 적이 없다. 갑자기 복지부 안으로 시행규칙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라며 "의협은 최대한 복지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되 만약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극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장단 “복지부가 의협 요구 수용하지 않으면 즉시 투쟁”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일 긴급 회의를 열어 의협과 복지부간 합의 경과를 보면서 후속 대응하기로 했다. 전문간호사 개정안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와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이 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일단 의협과 복지부가 협의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였다”라며 “경과를 보면서 양측이 합의되지 않으면 시도의사회가 즉시 투쟁에 임하겠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협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바꾸는 것을 협의 중이고 면허취소법은 국회의원들과 중범죄만 해당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협의에 따른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 CCTV법처럼 다 내주고 뒤늦게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별도의 투쟁체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16개 시도의사회 자체가 투쟁체와 다름 없다. 이미 투쟁을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상시 준비돼있다"라며 "의협이 원하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전문간호사 개정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장은 “의협도 열심히 대응하고 있고 1인시위 등을 통해 나서고 있다”라며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의료법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다 보면 중간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16개 시도가 의협에 발을 맞추겠다”라며 “투쟁은 16개 시도 중심으로 하기 마련인데 상시 준비가 돼있고 협조가 잘돼있기 때문에 투쟁체를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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