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중소병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등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병원의 시설, 인력 등 조사와 함께 처벌규정을 마련하거나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밀양병원 화재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과도한 병상, 병원 필수품목의 낙후화, 부족한 의료인력 등으로 인해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특히 밀양 세종병원은 95병상에 의사 3명(당직의사 1명 포함)과 간호사 6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져 인력부족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중소병원 시설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게다가 밀양 세종병원은 불법증축의 의혹까지 받고 있어 복지부 차원에서 이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모든 중소병원의 불법 증·개축 문제와 시설 인력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세종병원은 의료진도 상당히 부족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기준에 맞지 않는 중소병원에게 어떠한 패널티를 줄 것인지 봐야한다"면서 "안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필요인력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김상희 의원에 말에 동의하면서도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각도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도 중소병원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 인력이 법적 규정에 훨씬 미달됐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조치가 영업정지"라면서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에 시정명령을 바로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무조건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이것이 영업정지로 이어져 결국 행정이 앞서나가는 현실이 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의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시정명령을 내려야 실효성이 있다"라며 "직능단체는 나름대로의 이유로 인력공급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의료 인력과 관련해 보건복지 분야 직능단체와 정부, 국민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지방 중소병원은 수도권의 중소병원과 차이가 정말 심해 너무나도 열악한 조건에 있다"면서 "안전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해 여러 가지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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