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포함 한덕수,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장상윤 및 판사까지 손해 배상 소송도 예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해 온 의대 정원 증원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그간 의료계가 비판했던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의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의대생 1만 2000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변호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소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참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의대증원 2000명 처분을 결정한 자이자 그 과학적 내지 주술적 근거를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심문절차에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지난해 여러 차례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및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행정소송 등이 진행됐으나 법원은 모든 소를 최종 기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정권을 의식해 법 왜곡을 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한 것이 단체 행동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이 변호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료농단과 관련해 발생한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의료계의 피해 뿐 아니라 초과사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 1조원 이상의 손해 배상 소송을 윤석열, 한덕수,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장상윤 및 판사들을 피고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의료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의료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의대 증원으로 수많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사직했고, 전국의 의대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휴학을 하는 등 반발이 일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집단 휴학 승인 금지' 등의 조치로 젊은 의사들을 옥죄었다.
대화 대신 '의사 악마화'를 택한 정부로 인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더욱 반발했고, 의정 갈등은 1년 이상 길어지며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단체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환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가를 반역한 대역죄인들인 내란, 군사반란사건에 대한 적폐 청산에는 법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을 향해 즉시 증원처분 효력 정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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