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원고 적격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들어 기각…이병철 변호사 "정원 4배 늘어난 충북의대 포함 사건 유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선 고등법원의 판시처럼 '공공복리'를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이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서울대 의대 교수, 연세대 대학병원 전공의,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 의과대학 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결론을 인정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의대 재학생 신청인은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도의 요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부는 "의대교육은 실습 등이 필요한 사정상 상당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해 일반적인 대학교육과 다른 특수성이 있고, 전국의 거의 모든 의대들이 지금 당장 2000명이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대생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최종적으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대생의 원고 적격과 처분성을 인정하고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 31조만을 근거로 인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근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산대 의대 정원이 기존 125명에서 75명 늘어나 200명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의대 신입생들이 본과 과정 수업을 듣기까지 2년 간의 준비 기간이 있어 "의학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나, 서울고법에서 대기 중인 충북대(4배 증원)등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제기한 11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므로 향후 서울고법 및 대법원 결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보기(0)